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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NO”...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무고죄 NO”...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불기소 의견 송치’

  • 기자명 이서린 기자
  • 입력 2020.07.08 17:54
  • 수정 2020.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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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건모
배우 김건모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경찰이 가수 김건모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2016년 8월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건모를 고소했고, 김건모도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 김건모 측의 반박 증거,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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