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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7.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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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종범의 상해·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 사이였던 구하라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하라 자택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최종범은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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