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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버닝썬’ 2차 공판 “혐의 인정하지만 다소 억율”

유인석, ‘버닝썬’ 2차 공판 “혐의 인정하지만 다소 억율”

  • 기자명 이서린 기자
  • 입력 2020.06.22 18:13
  • 수정 2020.09.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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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승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유인석 등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유씨 등 피고인은 모두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씨와 그의 변호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등 외국 투자자 일행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 단톡방 일당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버닝썬 관련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골프 접대를 하며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승리 측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 변호인은 승리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버닝썬 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검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2인에게 징역 2년, 벌금 790여만원 등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리, 유씨와의 친분 관계로 사업을 도운 것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에 입소해 군인의 신분이 됐다.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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