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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집행유예...‘묵묵부답’ 귀가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집행유예...‘묵묵부답’ 귀가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6.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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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등장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끝난 후 강지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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