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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현재 과정인 상황…말하기 곤란하다"

김연경 측 "현재 과정인 상황…말하기 곤란하다"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0.06.06 00:18
  • 수정 2020.06.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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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김연경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한국 여자배구 '정신적 지주' 김연경(32)이 국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KBS에 따르면, 김연경이 국내 복귀 쪽으로 마음을 굳혔으며, 가족들과 논의 끝에 조만간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연봉에 관련해서도 김연경이 후배들을 배려해 많이 양보하는 쪽으로 결정됐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의 에이전트 임근혁 IM 사장은 5일 늦은 저녁 STN스포츠와 통화에서 "과정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추후에 어떠한 결과든 결정된 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과정이다 보니 말하기가 어렵다. 이해 해달라"고 전했다.

김연경은 지난달 터키 엑자시바시와 계약 종료 후 자유계약(FA) 선수로 풀렸다.

중국, 유럽 등 다각도로 차기 행선지를 물색하던 김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하면서 해외 생활보다는 안정적인 국내 무대로 급선회했다.

국내 복귀 이유는 명확하다.

선수 생활 중 최종 목표가 올림픽 메달이라고 누누이 밝힌 김연경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메달을 위해서는 V리그에서 경기력을 유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연경이 V리그로 복귀할 경우, 흥국생명과 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연경은 2009년 일본에 진출하면서 흥국생명으로부터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따라서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상 김연경이 복귀한다면 흥국생명과 계약해 임의탈퇴 신분을 해제해야 한다.

또 다른 걸림돌은 김연경의 몸값이다.

김연경은 엑자시바시에서 약 22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V리그는 샐러리캡(연봉총상한제)을 시행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다음 시즌 샐러리캡 총 23억 원(옵션 5억 원 포함) 중 10억 원을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이상 24)에게 사용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계약할 경우, KOVO 규정상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5천만원(옵션 2억 원 포함)이다. 흥국생명은 남은 6억5천만원 내에서 14명의 선수와 연봉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도 김연경은 흥국생명에 국내 복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KOVO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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