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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동업자’ 유인석, 첫 재판서 성매매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승리 동업자’ 유인석, 첫 재판서 성매매알선 등 모든 혐의 인정

  • 기자명 이서린 기자
  • 입력 2020.06.03 16:56
  • 수정 2020.09.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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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유인석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덤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고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지난 3월 군에 입대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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