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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실형

‘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실형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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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PD
안준영 PD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은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PD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범행에 가담했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1년 6개월 동안 41차례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김 CP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야 하는데 조작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시리즈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들이 데뷔조에 선정되도록 시청자 유로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안 PD는 순위 조작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꾸민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연예기획사로부터 어떠한 접대나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 PD를 향응·접대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조작을 도운 이모 PD는 지시에 따른 보조 PD에 불과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했다며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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