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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펭수 단속 중” EBS, 펭수 불법상품 유통업체 고소 [공식]

“가짜 펭수 단속 중” EBS, 펭수 불법상품 유통업체 고소 [공식]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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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의 불법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펭수의 불법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펭수의 불법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됐다.

29일 EBS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해 들여오다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 고소장은 인천지방검찰청에 4월 13일, 5월 21일에 각 접수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BS 측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관세청, 수사기관, 저작권법 전문로펌등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지난 12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메일을 통해 '자이언트 펭TV'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사진=EBS 제공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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