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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슈, 민사소송도 패소...”빚 3억 4600만원 갚아라“

‘해외 원정도박’ 슈, 민사소송도 패소...”빚 3억 4600만원 갚아라“

  • 기자명 이서린 기자
  • 입력 2020.05.27 18:01
  • 수정 2020.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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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
S.E.S 출신 슈

 

[STN스포츠=이서린 기자]

수억원대 도박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박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와 처음 연을 맺은 박씨는 슈가 도박으로 자신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 변호인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며 도박, 인신매매 등 불법을 위해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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