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서린 기자]
수억원대 도박을 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박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슈와 처음 연을 맺은 박씨는 슈가 도박으로 자신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슈 측 변호인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며 도박, 인신매매 등 불법을 위해 재산을 준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는 민법 746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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