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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상벌위, '음주운전'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처분

KBO상벌위, '음주운전'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처분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20.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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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연맹(KBO) 상벌위원회
한국프로야구연맹(KBO) 상벌위원회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강정호(32)의 징계가 확정됐다. 

KBO(총재 정운찬)는 25일(월)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

사진=뉴시스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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