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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父 3년·母 1년“

‘4억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징역형 ”父 3년·母 1년“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4.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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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
래퍼 마이크로닷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부인 김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처럼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서 피해자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귀국해 10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씨는 징역 3년,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의 경우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 않았다. 당시 신씨 부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마이크로닷 SNS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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