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쇼트트랙 임효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황대헌 측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아”

쇼트트랙 임효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황대헌 측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아”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20.03.26 14: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효준-황대헌
임효준-황대헌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동성 선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 판사는 2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효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선수촌 웨이트 훈련장에서 암벽등반 훈련 중인 후배 황대헌의 뒤로 다가가 바지를 벗기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황대헌 측은 26일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황대헌 소속사인 브라보앤뉴는 “수사단계에서 임효준 선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옷을 벗긴 것은 맞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장난이고 실수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줄곧 부인하였다고 한다”면서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로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을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 선수 측은 합의시도라는 명분 하에 피해자 가족들의 이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을 하기도 하였고, 늦은 새벽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피해자 선수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bomi8335@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