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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아나운서, 본인 성관계 사진 직접 유출...‘여성 동의 후 촬영’ 주장

前아나운서, 본인 성관계 사진 직접 유출...‘여성 동의 후 촬영’ 주장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3.20 17:27
  • 수정 2020.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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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전 아나운서 A씨가 성관계 영상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TV조선>은 “아나운서 A씨가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쳐해 지인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으로 유포했다”며 “A씨는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A씨는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한 후,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본인이 캡처한 사진을 지인 B씨에게 보내면서 발각됐다. 캡처 사진을 받은 지인 B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올렸고 당시 대화방에 있던 지인 C씨가 이를 경찰에 알렸다.

C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곧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자택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성의 동의를 얻고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해 불법 촬영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이 여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재직 중이던 방송사를 퇴사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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