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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유족 ‘외조모-친조부’,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다툼’

故최진실 유족 ‘외조모-친조부’,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다툼’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0.03.05 09:50
  • 수정 2020.04.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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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최진실
배우 故 최진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故최진실 자녀의 외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부동산을 두고 재산권 분쟁 소송 중이다.

4일 <더팩트>는 지난해 7월 故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순씨(외할머니)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22억 감정가를 받았으며 3층짜리 건물(240여평)이다. 현재 이 건물에는 故조성민의 아버지이자 환희·준희의 친할아버지인 조모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층은 식당(장어집)으로 임대돼 있고 2층은 공실이며 3층에 조모씨가 거주하고 있다.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故조성민 소유로 故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그러나 정순옥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중 2억5천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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