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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처분

'청소년 금지약물 투여'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처분

  • 기자명 박승환 기자
  • 입력 2020.0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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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STN스포츠=박승환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의 사유로 이여상에게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 6년간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를 부여했다.

이여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360만원 가량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KADA도 법원의 선고일부터 징계가 시작되게 했다.

사진=뉴시스

absolute@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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