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보미 기자]
쇼트트랙 임효준(고양시청)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임효준은 지난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동료 황대헌 성희롱 혐의를 받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 신청을 했다. 최종 기각 결정이 났다.
이에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1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내년 4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도 불발됐다. 사실상 두 시즌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임효준 매니지먼트 ‘브리온컴퍼니’는 13일 “임효준 선수는 징계와 별개로 이번 일로 가장 상처를 받았을 후배 선수는 물론 함께 훈련을 해오던 국가대표 동료 선수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 선수는 꾸준히 피해를 입은 후배 선수와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개인 훈련을 임할 예정이다. 틈틈이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bomi8335@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