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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폭행 주장한 여성 상대로 민사소송 패소

김흥국, 성폭행 주장한 여성 상대로 민사소송 패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10.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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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김흥국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에게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김흥국은 성폭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김흥국의 섬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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