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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혐의 A씨, 징역형 불복 대법원 상고

‘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혐의 A씨, 징역형 불복 대법원 상고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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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8년 전 미국에서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1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6년 1심에서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3일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0년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상희(당시19세)의 아들은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2011년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4년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좀 더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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