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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동생 쇼핑몰 홍보한 ‘놀라운 토요일’, 방심위 법정 제재 받는다

혜리동생 쇼핑몰 홍보한 ‘놀라운 토요일’, 방심위 법정 제재 받는다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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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혜리가 동생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이 됐던 ‘놀라운 토요일’이 결국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놀라운 토요일’ 53회, 66회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시청흐름을 방해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혜리는 해당 방송에서 친동생의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정답을 적는 보드판에 동생의 쇼핑몰 이름을 적어 공개했다. 제작진은 마지막 글자만 블러 처리를 해 방송에 내보냈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혜리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는 “혜리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사진=tvN ‘놀라운 토요일’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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