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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3년·집유4년

‘이상희 아들’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3년·집유4년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13 15:55
  • 수정 2019.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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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8년 전 미국에서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항소심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상희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상희의 아들은 당시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현지 수사 당국은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2011년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4년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좀 더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이상희 아들의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뒤 이상희 측은 “유죄는 선고됐지만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국가가 부른다' 홈페이지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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