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 아냐”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 아냐”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12 17: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이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받는 래퍼 블랙넛이 2심서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블랙넛은 노래 'Indigo Child'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연에서 총 4차례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넛 측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고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여진다"며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