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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촌 음주 적발, 관련 빙속 선수 5명 자격정지 2개월 징계

선수촌 음주 적발, 관련 빙속 선수 5명 자격정지 2개월 징계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9.08.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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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빙속 대표팀
음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빙속 대표팀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국 빙상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철민, 노준수(이상 스포츠토토), 김준호, 김진수(이상 강원도청), 김태윤(서울시청)에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빙상연맹은 "해당 선수들과 감독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31조에 의거해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명은 10월 7일까지 선수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뉴시스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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