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결방→ 제작진 “깊은 유감..좌절감 느껴”(종합)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결방→ 제작진 “깊은 유감..좌절감 느껴”(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8.03 11:16
  • 수정 2020.02.27 15: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편의 결방이 확정됐다. 법원이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故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7일 이날 방송예정이었던 ‘그알’의 예고편이 공개됐다. 방송 제목은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 24년 동안 밝히지 못한 죽음의 이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5개월간의 추적”이었고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故 김성재는 이현도와 2인조 그룹 ‘듀스’로 1993년에 데뷔했다. 듀스 해체 후 김성재는 1995년 11월 19일 ‘말하자면’을 들고 솔로로 데뷔했다. 하지만 데뷔 무대가 있던 다음 날인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경찰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하지만 김성재의 유족들은 당시 김성재의 여자 친구였던 A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김성재의 사망 이후 24년이 지나도록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청자들도 ‘그알’ 제작진이 사건의 어떠한 실마리를 제시할지 큰 기대를 모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예고편 공개 직후 A씨는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방송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방송금지 사유로 밝혔다.

이에 ‘그알’ 측은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작진은 “방송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 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그알' 측 공식입장 전문>

■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제작진 입장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 대체 프로그램

8월 3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고,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됩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