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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 없다”...송중기·송혜교, 이혼 성립[공식]

“위자료·재산분할 없다”...송중기·송혜교, 이혼 성립[공식]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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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송중기, 송혜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며 이혼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오늘 이들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남’으로 남게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알려졌다. 앞서 송혜교 측은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혜교는 현재 해외 브랜드 행사 등을 참석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혼 후 첫 근황을 공개했다. 송중기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종영 이후 영화 ‘승리호’를 촬영하며 연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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