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지위 이용 계획적 범행”(종합)

‘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지위 이용 계획적 범행”(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18 17: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제자 신유용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8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바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유도부 코치로 일하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유용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신유용과 연인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신유용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A씨가 신유용에게 ‘부인한테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말해 달라’며 50만원을 준 점 등을 미루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신유용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