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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발신, 13번 실패” 강지환 피해자 여성들, 경찰 신고 못한 이유

“휴대폰 발신, 13번 실패” 강지환 피해자 여성들, 경찰 신고 못한 이유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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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강지환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았냐는 항간의 지적에 반박했다.

14일 채널A '뉴스A'는 강지환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의 2차 피해에 대해 보도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들은 112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를 대신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급한 상황에 신고를 직접 하지 않은 이유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 뉴스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잘 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대전화 발신이 실패됐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는 강지환 소속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13차례나 통화를 시도한 발신 기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강지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 측 관계자가 계속 (피해자에게)계속 전화를 하면서 왜 전화가 안 되냐고 하니깐 피해자들이 전화가 안 터진다고 얘기한 답변이 있다”고 전했다.

결국 피해자 중 한명이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가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A,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에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채널A '뉴스A'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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