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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실형 구형→“군 입대 원해” 선처 호소(종합)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항소심서 실형 구형→“군 입대 원해” 선처 호소(종합)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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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2심서도 실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 배정이 잘 안됐다.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2명이고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 피해자들에 위로금과 피해 배상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손승원의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갈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손승원은 직접 쓴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의 재판 내내 죄책감이 들고 반성을 했다. 6개월동안 인생 공부를 했다. 잘못 산 인생을 반성하며 가족의 소중함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며 살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8월 9일 예정인 손승원의 선고공판에 많이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배우 정휘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동승했던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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