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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 韓입국 희망 생겨’...대법 “원심 판결 파기” 다시 재판

‘유승준, 17년만 韓입국 희망 생겨’...대법 “원심 판결 파기” 다시 재판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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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됐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승준의 소송을 결판 짓지 않은 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이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등에 의거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판결이 뒤바뀔 여지가 생겼다. 이로써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간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1심 패소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하지만 2002년 “군에 꼭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을 샀다. 이에 유승준은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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