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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사실로' 빙속스타 이승훈, 1년 출전정지 중징계

'후배 폭행 사실로' 빙속스타 이승훈, 1년 출전정지 중징계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9.07.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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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이승훈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로 활약한 이승훈(31)이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일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의거해 이승훈에게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이번 중징계로 국내외 대회에 출전이 금지됨에 따라 선수 생활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에서 이승훈은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훈은 지난 5월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승훈은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10,000m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뉴시스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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