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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퍼트린 대학원생, 벌금 100만원...法 “비방 목적”

‘이언주 불륜설’ 퍼트린 대학원생, 벌금 100만원...法 “비방 목적”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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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퍼트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이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에 관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 글에 따르면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 측은 재판에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 의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양형 배경에 대해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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