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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현석, ‘협박죄·범인 은닉죄’ 처벌 가능”

경찰 “양현석, ‘협박죄·범인 은닉죄’ 처벌 가능”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6.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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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경찰이 YG 전 대표 양현석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15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지금껏 일어났던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마약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뉴스에서 경찰은 바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하도록 양현석이 압력을 가했다는 한서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현석에게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가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혐의를 알고 마약 성분을 제거했다면 범인 은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전면 수사를 공식화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비아이는 지난 2016년 한서희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당신 한서희만 조사하고 처벌했다. 13일 한서희는 당시 양현석이 자신에게 비아이의 마약혐의와 관련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논란 이후 14일 YG 총괄 프로듀서에서 물러났다. 친동생인 양민석도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사진=뉴시스, SBS '8뉴스' 캡처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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