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의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진상규명에 실패하면서 진실은 다시 덮어지게 됐다.
21일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씨가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련자 등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이를 기록한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문건에서 지목한 이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고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이에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부터 13개월간 이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장자연의 가해 남성들의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선 "누가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가 기재됐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문건의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자연의 다이어리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됐고 휴대전화 정밀 분석 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점 역시 부실 수사로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직접 찾아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이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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