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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에 1심 패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조덕제, 반민정에 1심 패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5.16 15:45
  • 수정 2019.05.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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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만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덕제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사진=STN스포츠 DB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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