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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초점] 올해만 '두 번째 음주운전'…선수들 의식 변화 절실해

[st&초점] 올해만 '두 번째 음주운전'…선수들 의식 변화 절실해

  • 기자명 박승환 기자
  • 입력 2019.04.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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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강승호
SK 강승호

[STN스포츠=박승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SK 와이번스 강승호(25)가 중징계를 받았다. KBO로부터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받았으며, SK는 임의탈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강승호는 지난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SK 구단은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지했고 이에 SK 구단은 “22일 새벽 2시 30분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강승호는 구단에 자진해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23일 경북 경산에서 열린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이후 24일 1군 합류를 위해 1군에 합류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끝내 입을 다물었다.

구단의 대처는 빨랐다. SK는 급히 KBO에 상벌위원회를 요청했고, KBO는 이를 받아들여 25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승호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KBO는 ‘괘씸죄’를 적용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 제재금을 가중 부과했다.

이후 SK는 KBO와 별도로 구단 자체 징계를 열어 강승호에게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부여했다. 구단은 잘못을 통감해 거듭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SK는 “강승호의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이른바 ‘윤창호법’(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트윈스 윤대영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다.

강승호가 들이 받은 것이 도로 분리대가 아닌 다른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더 참혹했을 것이다. 구단의 끝없는 노력에도 선수 본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absolute@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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