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심석희의 용기있는 외침,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심석희의 용기있는 외침,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19.01.10 05:55
  • 수정 2019.01.11 17: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이보미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22, 한국체대)가 용기를 내 고백을 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는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하지만 그 후 조 전 코치 측에서 집요한 합의 요구로 심석희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자칫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심석희가 용기를 냈다. 눈물을 머금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심석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8일 “2018년 12월 13일 심석희 선수와 회를 하던 중에 본 사건이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심석희 선수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께부터 조재범이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 2018년 12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7일 고소 이후 바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경찰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당시 경찰은 조재범의 핸드폰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심석희 선수와 협의한 끝에 당일 오후 예정된 형사 공판기일에는 부득이 상습 상해 부분에 관해서만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을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까지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묵과돼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고 전했다. 

특히 범행 장소로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AFP 통신’은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학대가 만연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다”고 했다. 

같은 날 전·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빙상인들이 모인 '젋은 빙상인 연대'는 “심석희 선수의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다. 조사 결과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 세력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심석희 선수처럼 빙상 실세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이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진정한 빙상 개혁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신다면 우린 이 선수들과 힘을 합쳐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며 심석희에게 힘을 실었다.

그리고 피해 선수 2명은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전 보완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심석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2018년 미국 체조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였던 래리 나사르가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전·현직 체조 선수 150명의 폭로로 최고 360년에 이르는 종신형을 살고 있다. 

한국 역시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단발성 이슈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심석희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의 용기있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뉴시스

bomi8335@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