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화 이글스의 우완 투수 윤호솔(24)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개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야구규약 제152조 제5항은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호솔의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윤호솔은 훈련,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금조 KBO 사무차장보는 "윤호솔이 지인에 대여해준 통장과 체크카드가 악용된 것 같다.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며 "선수에게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파악한 한화 구단이 9일 KBO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트레이드 이후 지인의 권유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윤호솔에 대한 재판은 8월 17일 열린다. 이에 따라 징계 철회, 징계 연기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사진=한화이글스
total87910@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