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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성범죄 처벌 둔감 오명 벗어나려면 규약 개정 필요”

“KBO 성범죄 처벌 둔감 오명 벗어나려면 규약 개정 필요”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8.06.21 16:35
  • 수정 2018.06.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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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프로스포츠 협회의 성폭력 관련 신고센터와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 프로스포츠협회(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및 제보는 프로축구 1건, 프로야구 1건으로 단 2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건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혜원 의원은 “저조한 신고 및 제보건수는 신고센터에 대한 신뢰 부족과 센터 홍보 노력 부족을 의심케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 협회의 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과 기준을 살펴본 결과,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협회는 해당 규정들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스포츠협회 중 성폭력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은 프로배구였다. 한국배구연맹은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에서 징계 및 제재 대상인 성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신고자 보호의무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반해 프로농구는 상벌규정에 성폭력에 대한 항목조차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다. 명예 실추 및 금지사항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조항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프로야구의 관련 규정은 성폭력에 관한 협회의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14장 제151조 3항은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가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사회적인 물의’만 되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KBO가 내릴 수 있는 제재도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등 행위에 따른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KBO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이 가능했다.

손혜원 의원은 “국내 최고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가 성범죄 처벌에 가장 둔감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KBO와 구단들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약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선수들 역시 성범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팀과 리그 그리고 팬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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