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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세르징요 위조 여권 사태' 소 각하 판결 항소 안 한다

성남FC, '세르징요 위조 여권 사태' 소 각하 판결 항소 안 한다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8.06.01 10:42
  • 수정 2018.06.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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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성남FC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성남FC가 ‘2016년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경기결과정정청구’ 1심에서 법원의 소 각하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5월 24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前 강원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에 대한 내용이다. 세르징요는 2016년 6월 본인의 시리아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강원에 입단했다. 세르징요는 아시아쿼터로 등록돼 K리그에서 활동햤지만 2017년 4월 여권이 위조됐음이 최종 확인돼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됐다.

논란의 쟁점은 2016년 11월 승강 플레이오프 당시 강원이 수사를 받고 있던 세르징요를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 출전시킨 것이다. 성남은 이후 강원의 몰수패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민사조정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로 양 당사자가 합의로 해결하는 법적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016 2차전 경기의 결과를 원고가 3-0으로 승리한 것으로 정정하라”는 원고의 소송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성남의 경기 결과를 정정 요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일 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법적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9월 3차에 걸친 민사 조정을 통해 성남의 3-0 몰수 승으로 경기결과를 정정하라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반대되는 판결이다. 당시 연맹은 9월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세르징요에 대해 '영구등록금지' 징계, 강원FC에 대해선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성남 측은 “구단과 팬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연맹의 공식적 사과 및 잘못에 대한 인정을 위해 법적 다툼에 들어갔으나 해당 사건이 2016년 승강 플레이오프(PO)부터 지금까지 이미 일 년 반 이상 지났고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연맹의 이의신청이후 1심까지 반년 이상이 소요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 이 사안을 계속 쟁점화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새롭게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경영 쇄신과 체질 개선에 나선 성남은 남기일 감독 이하 선수단이 돌풍을 일으키며 K리그2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평균관중도 현재 2,235명(유료관중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유료관중이 약 50% 증가되며 팀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더 이상 이슈화 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남 윤기천 대표이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한국 축구와 K리그 발전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맹에서도 리그 운영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성남FC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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