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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前 NC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승부조작' 前 NC 투수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8.04.26 14:11
  • 수정 2018.04.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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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승부조작 혐의로 KBO로부터 영구실격처분된 前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지난 2016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승부조작 혐의로 KBO로부터 영구실격처분된 前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STN스포츠=윤승재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前 NC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한 영구 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4차례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씨에게 청탁 받아 고의 볼넷과 실점 등을 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태양은 항소했으나 2017년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KBO는 2017년 1월 야구 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부과했다. 이로써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에 이태양은 영구 실격 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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