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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구단과 금전거래’ 최규순 전 심판,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KBO 구단과 금전거래’ 최규순 전 심판,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8.04.19 10:32
  • 수정 2018.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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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규순 전 KBO 심판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규순 전 KBO 심판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프로야구 구단과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순 전 심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9일 최 전 심판의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형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를 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하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점과 관련자들 대부분이 금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리한 판정을 우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구단과 금전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걸 알면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전 심판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 뒤 대부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전 심판은 금전 대부분을 도박에 쓴 혐의에 놓였다.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건넨 구단은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등 총 4개 구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KBO는 지난해 1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삼성과 넥센, KIA 구단에게 각각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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