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상완 기자]
구심의 판정에서 항의하는 과정 중 욕설해 퇴장을 당한 이용규(한화)가 징계를 면했다.
KBO는 “지난 13일(금)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한화의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당시 7회 2사 1루에서 삼진을 당한 뒤 불만을 표시했다. 이용규는 욕설은 했지만 혼잣말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심판은 욕설을 한 행위의 근거로 퇴장 명령을 내렸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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