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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찢은' 벤슨, 제재금 500만 원 중징계

'유니폼 찢은' 벤슨, 제재금 500만 원 중징계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8.0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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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원회 "구단 명예 훼손 행위"

[STN스포츠=윤승재 기자]

경기 도중 유니폼을 찢은 로드 벤슨에게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8일 재정위원회를 개최, 경기 중 본인의 유니폼을 고의로 찢은 벤슨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벤슨은 지난 7일 원주 DB와 인천 전자랜드의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 도중, 자신에게 5파울이 선언되자 본인의 유니폼을 찢고 코트를 퇴장한 바 있다. 

재정위원회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유니폼을 찢는 행위는 리그와 소속 구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프로 선수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저버린 것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 발생시 선수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하승진(KCC)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김승기(KGC) 감독에게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진=KBL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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