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BO, 비디오판독 5분 제한 규정 신설…넘을 시 원심 유지

KBO, 비디오판독 5분 제한 규정 신설…넘을 시 원심 유지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8.02.01 10: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시즌 회의 중인 심판진들
지난 시즌 회의 중인 심판진들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빠른 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KBO는 지난달 24일 KBO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고 2018 리그규정과 야구규칙을 심의했다. 이를 통해 세부 규칙이 소폭 개정됐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해 비디오판독 가능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5분 내에 판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규칙위원회는 또 리그규정 제15조도 변경해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인해 첫 타자를 상대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같은 유형의 투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선발투수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교체되는 선발투수의 투구 유형도 좌투수-좌투수, 우투수-우투수만 동일하게 하고, 언더핸드와 사이드암 규정은 삭제했다. 구원투수의 경우는 교체 시 투구하는 손이나 유형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고척 스카이돔에 적용되는 그라운드 룰도 일부 변경해 파울 지역 천장에 맞고 낙하한 공을 잡으면 아웃으로 판정하던 것을 포구 여부와 관계없이 파울로 판정하기로 했다.

규칙위원회는 이 밖에도 올해 시범경기부터 경기 중 퇴장, 주자 재배치, 수비 방해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팬과 미디어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심판 팀장이 직접 장내 안내방송을 통해 해당 판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구단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구장 내야 펜스 광고에 LED 보드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심판이 플레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규칙위원회에서는 더블 플레이 방해 금지 규정과 자동 고의사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올 시즌 미국, 일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대회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total87910@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