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이형주 기자]
난투극을 벌인 두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이하 연맹)은 11일 오후 3시 서울 등촌동 연맹 사옥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맹은 지난 10일 4쿼터 경기 도중 난투극을 벌인 부천 KEB하나은행 이사벨 해리슨과 아산 우리은행 위비 나탈리 어천와 두 선수에게 각각 벌금과 함께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 11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난투극이 벌어졌다. 경기 종료를 5분 5초 남긴 시점 해리슨과 어천와 두 선수가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두 선수는 뒤엉켜 넘어진 뒤 서로 목을 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양 팀의 선수들과 코칭 스테프들이 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격앙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고성을 질렀다. 두 선수는 결국 동반 퇴장을 당했다.
연맹은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어천와에게 반칙금 3백만 원과 1경기 출장 정지, 해리슨에게 반칙금 2백만 원과 1경기 출장 정지 부과했다.
이어 해당 사건 발생 시점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다.
또한 연맹은 해당 경기 심판 3인에게 사고예방 및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일십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WKBL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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