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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 금전대여 관련 구단에 벌금 천만 원 부과

KBO, 최규순 금전대여 관련 구단에 벌금 천만 원 부과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7.1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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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윤승재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前 심판위원과 금전거래를 한 구단에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28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 前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 금전 대여가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라 판단했다. 하지만 KBO는 규약 제 155조 1항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단과 구단 직원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를 위반한 KIA 직원 2명에게는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지만, 삼성 前 직원과 넥센 前 임원은 이미 2016년 퇴사해 제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상벌위는 삼성, 넥센, KIA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과 넥센은 이미 퇴직한 前 직원이 2013년에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최규순 前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으며, KIA 직원 2명은 2012년과 2013년 100만 원씩 최前 심판에게 대여한 바 있다.

한편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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