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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한 심판에 중징계

KOVO,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한 심판에 중징계

  • 기자명 윤승재 기자
  • 입력 2017.10.08 14:47
  • 수정 2017.10.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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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윤승재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심판 배정표를 사전 유출한 심판과 심판위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 식사 제공 및 심판 배정 정보 사전 유출 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조영호 신임위원장(前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주재로 열려 그동안의 내부조사 결과와 관련자 소명 청취를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심판 배정표 사전 유출 건에 대한 조사 결과, 서 모 前 심판위원장의 PC정리 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2회 유출해 일부 심판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에 의거해 서 모 前 심판위원장에게 향후 5년간 연맹 관련 업무 자격 정지를, 한 모 심판에게는 향후 2년간 심판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정표를 한 모 심판에게 유출한 이 모 심판은 2017/18 시즌 1라운드 심판 배정 중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의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근거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단의 심판 대상 저녁 식사 제공 건의 경우는 아마추어 심판인 황 모씨가 개인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돼, 구단의 저녁식사 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즌 중 심판진과 접촉해 오해를 일으킨 관계 구단에 서면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배구연맹은 시즌 개막에 앞서 전문위원 및 심판원 클린선포식을 연다. 10월 13일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심판의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심판 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KOVO

unigun89@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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