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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여권 위조한 세르징요 관련 징계 수용”

강원FC, “여권 위조한 세르징요 관련 징계 수용”

  • 기자명 이보미 기자
  • 입력 2017.09.01 19:54
  • 수정 2017.09.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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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이보미 기자]

강원FC가 세르징요와 관련된 징계를 받아들였다.

강원FC는 1일 “세르징요와 관련해 내려진 징계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요청 없이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세르징요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원FC에 제재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2016년 강원 소속으로 K리그 21경기에 출장한 세르징요에 대해 연맹은 ‘K리그 영구 등록금지’라는 조치를 내렸다. 

세르징요는 2016년 6월 본인의 시리아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후 강원에 입단, 아시아쿼터로 등록해 K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올해 4월 여권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됐다.

FIFA 규정 2장 특별조항 5조 61항에는 ‘클럽은 선수나 구단 관계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원본을 조작 및 위조를 한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사후에라도 밝혀질 경우 소속팀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 FIFA와 AFC 규정 및 사례를 참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강원 구단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선수 등록 규정 및 출전 자격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상벌위원회는 부천의 바그닝요를 난폭한 행위에 대해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 구단은 지난 8월 20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중 관중석으로부터 이물질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bomi8335@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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