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가적인 ‘눈’ VAR…주심이 시행‧판정까지

추가적인 ‘눈’ VAR…주심이 시행‧판정까지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7.06.19 18:00
  • 수정 2017.06.19 18: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VAR(Video Assistant Referee‧비디오 판독 시스템)은 반드시 명백한 오심에 대해서만 판독할 수 있다’

VAR이 7월부터 K리그에 전격 도입된다. VAR은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오심을 없애기 위해 태어난 제도다. 2016년 3월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를 통과해 지난 3월 호주 A리그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당초 K리그는 내년 시즌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판정으로 불거진 일련의 상황에 따라 조기 도입을 결정해 7월 1일부터 선보이기로 했다.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골 상황, 퇴장 상황, 페널티킥(PK) 상황, 징계처리 오류 등 오직 4가지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요청도 오로지 주심의 몫이다. 구단 감독이나 선수, 또는 관계자 일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가 없다. 오심이라고 주심이 판단할 경우에만 비디오 판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판정과 최종 결정 역시 주심이 내린다. 만약 감독과 선수들이 주심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구할 경우 경고카드 등 징계가 내려진다.

주심과 비디오 판독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이달 초 국내에서 막을 내린 2017 FIFA U-20 월드컵에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해 큰 효과를 봤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VAR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연맹 측은 “최종 도입 전 최근 K리그 클래식 32경기를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VAR을 통한 필요한 판정 변경이 18차례 나왔다”고 설명했다.

VAR 도입으로 오심을 최소화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VAR 도입이 모든 오심을 바로 잡는 것은 아니다. 연맹은 “VAR은 최고의 판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오심을 막고 심판진이 중대한 판정을 놓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눈’의 기능을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bolante0207@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