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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정호, 첫 공판서 1500만원 구형…혐의 인정

'음주운전' 강정호, 첫 공판서 1500만원 구형…혐의 인정

  • 기자명 이원희 기자
  • 입력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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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원희 기자]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벌금 1,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또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이자 중학교 동창이던 유 모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정호는 지난 2009년 8월,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통해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직접 정신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에서 강정호와 유 모씨는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동의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사 측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 유 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강정호의 선고 공판은 3월 3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강정호의 소속팀 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으나, 강정호는 재판 문제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공백이 장기화 되면 피츠버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강정호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mellor@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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