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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스포츠도박' 박병우-이대성에 출전정지 징계

KBL, '불법스포츠도박' 박병우-이대성에 출전정지 징계

  • 기자명 이원희 기자
  • 입력 2017.01.24 15:18
  • 수정 2017.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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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우(좌)-이대성. [사진=KBL]

[STN스포츠=이원희 기자] KBL이 24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6일 병역 복귀 예정 선수 중 원주 동부 박병우와 울산 모비스 이대성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은 지난 2015년 10월 29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선수들의 징계 심의 결정 당시, 두 선수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시점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군 복무 중임을 감안하여 심의와 징계를 제대 복귀 시점으로 유예시켰다.

KBL 재정위원회는 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재정위원회 당시 징계 수위를 감안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박병우는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징계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대성은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금은 지난번과 같이 연봉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 개최한 재정위원회 징계는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으로 제명,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공소권 없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올 시즌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사회 봉사는 시즌 중임을 감안하여 차기 시즌 선수 등록 기한인 2017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KBL은 "향후에도 리그의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ellor@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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